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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부터 임신부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 지급

보건/의료

    3월 7일부터 임신부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 지급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수첩 등 지참
    배우자나 직계존속 대리수령도 가능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정부가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33만 명에게 1인당 10개씩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를 비롯해 아동,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모두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중 임신부의 경우 내달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속,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 여부가 확인될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3월 둘째 주에는 어린이집 교사, 셋째 주에는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다섯째 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임신부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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