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절차. 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일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동시 공고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즉, 지난 1월 3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근속 중인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1천 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증빙되면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