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경찰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구체적 액수나 조세포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