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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노동자 사망…철골구조물 깔려 숨져(종합)

대전

    '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노동자 사망…철골구조물 깔려 숨져(종합)

    현대제철 예산공장.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현대제철 예산공장.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A(25)씨가 철골구조물(금형기)에 깔려 숨졌다.
     
    당시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의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약 1t 무게의 금형기가 낙하하면서 금형기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원청인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B(56)씨가 아연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설비인 도금 포트에 빠져 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두 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장의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사고와 관련해선 4년 전에도 노동자가 도금 포트에 빠지는 유사 사고가 일어났고 해당 시설과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점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최근 6년간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물론 현대제철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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