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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탈모 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두피·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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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탈모 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두피·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개 업소, 21건
    미신고 영업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현장 모습. 경기도청 제공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현장 모습. 경기도청 제공불법으로 두피·탈모 관리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관리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곳을 수사한 결과다.

    위반 사항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고양시에 있는 A 두피관리 업소의 경우 전국 단위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해당 업주는 약 9년간 월 70~100명 정도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시 소재의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를 했으나 3년여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 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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