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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폭행에 중복 서명까지…부산 투표소서 크고 작은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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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원 폭행에 중복 서명까지…부산 투표소서 크고 작은 소동(종합)

    부산시선관위, 투표소서 사무원 폭행, 협박한 유권자 고발
    "선거인명부에 서명 돼있다" 항의…중복 서명한 뒤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부산 남구청 1층 대강당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부산 남구청 1층 대강당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부산지역 투표소에서는 사무원 폭행에 중복 서명까지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질서 유지 안내에 불응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 제1투표소에서 "줄을 서달라"는 사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투표사무 관계자 5명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사하구 장림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B씨가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며 항의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씨는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시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를 다시 찾아 선거인명부에 중복 서명을 한 뒤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는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오전 6시 20분쯤 부산진구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서는 C(50대·여)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거관리원에게 적발됐다.
     
    선거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은 현장에서 삭제했으며, 시 선관위는 C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오전 6시 55분쯤에는 해운대구 좌3동 제2투표소에서 D(60대·여)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을 시도하다가 선거관리원이 제지당한 뒤 경고를 받고 귀가했다.
     
    이 밖에도 오전 7시 5분쯤 강서구 명지2동 제3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기표구가 연하다"고 항의해 새 기표구로 교체했다.
     
    오전 6시 10분쯤에는 화명1동 제4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소 천장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해 선거관리원과 실랑이 끝에 구멍을 테이프로 막고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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