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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9억 이상 주택 거래 위법 의심사례 3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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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9억 이상 주택 거래 위법 의심사례 352건 적발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위법 의심 사례 352건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52건을 적발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020년 3월~지난해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조사했다.

    전국 7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 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구는 352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련 내용이 대구시로 통보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352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격 거짓신고 7건, 계약일 거짓신고 287건, 지연신고 49건, 자료미제출 25건으로 확인됐다.
     
    매수자는 법인·조합이 337건, 개인이 15건이며 이 가운데 거래당 2건 이상 위반한 경우는 16건이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 133건, 동구 78건, 달서구 52건, 수성구 48건 등의 순이다.
     
    위반 의심 사례 대부분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계약일 거짓신고, 지연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적발된 352건의 거래계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서의 계약일, 거래가격, 자금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가격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격의 5% 이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 원 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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