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의 채무 금액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정영애 장관)은 16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와 함께, 채무 금액에 상관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 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각각 법무부에 양육비 재무자 22명 출국금지, 관할 경찰서에 45명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며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