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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탄 '식품용기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일당 적발

사회 일반

    코로나 틈탄 '식품용기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일당 적발

    동종 유명업체 신고번호 도용해 2배 비싸게 팔아
    35개 온라인쇼핑몰서 2억 3천만 원 상당 불법판매
    식품기구용 살균소독제를 식품용으로 과대광고

    무허가 살균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압수수색 현장. 서울시 제공무허가 살균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압수수색 현장. 서울시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자기 상표를 붙여 납품 단가의 7배, 시중 유사제품 가격의 2배를 받고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 독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를 주문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매출액 증대를 위해 상품 검색 시 여러 판매업체가 나오도록 가족을 동원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판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A업체에게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한 뒤 그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번호 등을 도용당한 사실을 안 C업체가 A업체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업체와 B업체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바로잡지 않다가 서울시의 압수수색 당일까지 불법 살균소독제를 제조·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허위라벨을 부착해 제품을 제조한 B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A판매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였지만 제품을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시는 판매 제품을 직접 세 차례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 등을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수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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