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 부·처·청 중앙행정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조직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안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메뉴얼'을 17일 발간했다.
메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현행 산안법에는 중앙행정기관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메뉴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구축하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안전보건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어떻게 세우는지,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마다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도 담았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