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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당신, 5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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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당신, 50만원 받아가세요

    고용노동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에게 긴급지원 사업 시행
    휴가 사용한 1일당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키로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들이 이번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자녀인 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 기자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 기자지원 규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1일당 5만 원씩,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간(50만 원) 지원한다.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올해도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지난해 당시 노동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이들에게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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