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8일 만에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3월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서 "이후 8일 만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밤 10시 1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0m 정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8일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0m 정도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