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입시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한 것에 이어 '상세 이유서'까지 작성해 상급심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공판팀은 지난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상세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가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상세 이유서도 이번 항고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 등이 담긴 자료다.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은 지난 1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갈등 배경 중 하나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잘못 해석했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자'의 물건을 '제3자'가 임의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참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동양대 PC는 정경심 교수의 소유가 아닌 방치된 물건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두 기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상세 이유서가 상급심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견서에 불과해 참작 정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