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에서 사용한 상여. 김미성 기자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가 세종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는 지난 22일 친환경종합타운을 추진하는 부서 관계자와 요양원 대표에 대해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업자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반대대책위는 추진과정의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며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서 자료를 세종시에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등의 동의서는 무효이며, 시는 원주민에게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6-1생활권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법률대리인 유선주 변호사는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또 공무상의 목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며 "비밀 정보인 주민등록표를 이용해 개인의 정보를 취득해서 이미 정해진 행정 목적을 위한 껍데기 절차, 외향을 덧 씌운 그런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시는 '주민 찬성'을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해왔다.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 80% 이상 찬성'의 요건에 충족한다는 것인데, 세종시에 따르면 대상 24세대 가운데 17세대가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17명 가운데 16명은 특정 요양원 입소자였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기요양 3~5등급과 등급 외 환자까지 받고 있는 양로시설 환자들의 인지 능력이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의구심에도 세종시가 요양원 입소자들을 거주민으로 간주해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행정에 깊은 반감과 불신을 갖게 됐다.
경찰 고발과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요양원 대상자가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법상 그곳에 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저희가 읍면에 정보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등록정보 등을 요청한다"며 "모집 공고 당시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을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면으로부터 세대주 명단을 받아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금도 계속 접촉하며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80t을 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