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12월 음주운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법정에서 사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 지 묻는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을 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탔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건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약 100m를 직접 운전했고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