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의 참석자들로 붐비는 인수위. 연합뉴스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임기 말 새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임기 막바지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측이 공개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전례를 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이날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비리정보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하는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