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이 기간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뒤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엔 엽총 4자루와 공기총 35자루, 타정총 등 18자루, 화약류 3천여 개, 기타 46정이 수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