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은 먼저 시행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심 교수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이 여의치 않아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법 개정에 앞선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