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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하 女장교 성폭행 혐의 상관들 판결 엇갈려…시민단체 반발

법조

    대법원, 부하 女장교 성폭행 혐의 상관들 판결 엇갈려…시민단체 반발

    직속 부하인 여성 장교 성폭행한 해군 소령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같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피해자는 같지만 다른 사건, 피해자 진술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건 병합해서 처리했었어야"

    안나경 기자안나경 기자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장교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장 김모 대령(사건 당시 중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같은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십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 박모 소령에 대해서는 같은날 무죄를 확정했다.
     
    박 소령은 지난 2010년쯤 피해 장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 장교는 직속상관인 박 소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를 함장인 김 대령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김 대령은 상담을 구실로 피해 장교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장교는 사건이 벌어진지 7년 뒤인 2017년 7월, 박 소령과 김 대령을 모두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기소된 두 사람은 1심(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직속상관인 박 소령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A 소령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습추행으로도 볼 수 없다"며 피해 장교의 진술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함장인 김 대령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2심 재판부의 의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 대령은 피해 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과 성소수자인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백하자, 피해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관련자들의 진술로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도 진술 신빙성 유무 등을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판단이 갈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같지만 다른 가해자가 다른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단에 대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로 꾸려진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비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박인숙 변호사는 "첫번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두번째 가해자에 의해 성폭력이 이뤄졌다. 두 사건을 따로 봐 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사건은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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