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연합뉴스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와 중·남구 구민 10명은 31일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 색깔로 규정된 회색 외에 다른 색의 투표지 혹은 흐릿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고 투표관리관 날인에 다른 투표소의 것이 발견된 일이 여러번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외 사전투표에서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점(중구에서 임병헌 당선자의 약 4배, 남구에서 임병헌 당선자의 약 2배 이상)도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확진자 투표에서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사례를 비밀선거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아 교부된 운송용 봉투에 이미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를 보통선거, 평등선거 위반 사례로 꼽았다.
앞서 이들의 신청으로 당시 투표함, 봉투, 투표 용지 등은 증거로 보전됐다.
한편 도 변호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18.64%의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