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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상온 보관' 고양시 장례식장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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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상온 보관' 고양시 장례식장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덕양구 "정례식장 거짓 진술과 시신 안치실 밖으로 은닉한 정황 포착돼"

    수사 의뢰서. 덕양구 제공수사 의뢰서. 덕양구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화장 대기 중인 시신들을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한 장례식장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덕양구는 A장례식장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A장례식장은 지난 29일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안치실에 시신을 보관하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당시 안치실에는 실내냉방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적정 온도인 섭씨 4도를 넘은 상태에서 2~3일 전에 들어온 시신 13구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는 해당 시신들을 즉시 발인하거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도록 하고 안치 냉장고에만 시신을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했다.

    A장례식장은 다음 날 구청의 추가 점검에서 "시신 13구 중 일부는 발인하고, 일부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 5구만이 외부로 나와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덕양구는 "또 다른 입관상태의 시신 5구가 구급차 짐칸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차 방문했으나 점검에 불응했다"며 "거짓 진술한 사실과 시신을 안치실 밖으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모든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일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안치실 내부 온도 4도 이하 유지 준수 여부·장례식장 시신 안치 냉장고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 장례식장 9곳에서 총 111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 코로나19 고양시민 사망자는 지난 1월 16명, 2월 15명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에만 사망자가 108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장례식장 안치실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특정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 편중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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