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정말로 요 사이에 뜨거웠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네. 공개수배 가평계곡사건. 사고인가, 살인인가.
◇ 김현정>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 손수호> 2019년 6월 30일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윤상협 씨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평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는데요. 2019년 10월 단순 익사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입니다.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김현정> 익사로 판단하고 내사종결까지 됐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물놀이현장에 함께 있던 고인의 아내 31살 이은해, 그리고 내연남인 조현수. 이 둘이 공개수배된 건데요.
◇ 김현정> 최근에요.
◆ 손수호>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에 다이빙하게 만들고 구조 요청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두 건.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개수배가 되면서 이제는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카드를 썼다든지 전화를 썼다든지 흔적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2년 전이죠.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일산 서부경찰서가 수사를 해서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인천지검이 작년 2월부터 관련자 그리고 또 피해자들 주거지 압수수색 하고요. 또 현장검증 실시하고 수십 명 조사해서 살인미수 두 건까지 추가 입건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검찰 소환조사도 있었습니까? 그럼.
◆ 손수호> 네, 작년 12월 13일에 이 두 명을 불러서 첫 번째 피의자 심문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두 번째 조사 이어서 하자고 다시 한 번 나와라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도망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수배가 된 거죠.
◆ 손수호> 검사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요. 지명수배 조치하면서 성명, 연령,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 전에 법무부 통해서 출국금지까지 했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100일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직 유죄 판결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명이 함께 잠적한 걸 보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죠. 우선 피해자 윤상협 씨가 사망한 그 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가평의 용소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관광지고 폭포가 있고 수심 4m 되는데 그 폭포 위에서 다이빙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놀러갔어요. 함께간 지인 5명은 모두 이은해, 아내 이은해의 지인이었고요. 그 중에 내연남 조현수도 있었던 건데요. 일행이 다이빙도 하면서 물에서 놀았는데 수영에 익숙하지 못한 이 남편 윤 씨는 얕은 물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윤 씨가 예전에 수영교습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수영을 못하고 물도 무서워했다는 게 가족들 증언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인들 이야기에 따르면 물을 무서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7명이 함께 물놀이하다가 오후가 돼서 약간 날이 쌀쌀해지고 추워지니까 남녀 한 쌍은 주차장으로 갔어요. 이제 5명이 됐죠. 그다음에 해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다른 물놀이객들도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이 계곡에 남편, 아내, 내연남 그리고 다른 남녀 지인 한 쌍 이렇게 5명만 남았고요. 이렇게 저녁 8시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어른이지만 저녁 8시면 그것도 가로등도 없는 계곡이면 깜깜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내 이은해가요. 우리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이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수영을 못하는 남편이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은해가 그러면 내가 뛸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이 아니야, 내가 뛸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남성과 함께 계곡을 건너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폭포위로 올라간 거죠.
◇ 김현정> 저희가 사진,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나머지 일행들이 저렇게 반대편에 있고 이은해와 다른 여성 친구가 남자 3명이 다이빙 하러 올라간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 계곡 건너편 물가에 여성 두 명이 있고, 다이빙하기 위해서 남성 3명이 서 있던 건데요. 조현수와 또 다른 남성 지인이 먼저 뛰어내렸고요. 윤 씨가 마지막으로 따라서 다이빙했습니다.
◇ 김현정> 그 누가 먼저 뛰어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 손수호> 네, 순서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죽은 윤 씨가 맨 마지막에 뛰어내린 것은 팩트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자도 이야기한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세부 진술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진술이 정리됐습니다. 윤 씨가 다이빙 한 후에 한 차례 물 위로 얼굴과 팔이 떠오르는 걸 봤다. 그래서 이건 문제없이 물 밖으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따라서 윤 씨가 있는 쪽을 안 보고 다들 돌아섰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물에 빠진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이미 해가 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웠거든요.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도 30분에 걸려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뭐 아니, 뛰어내린 것도 마지막에 뛰어 내렸겠다 그러면 누가 밀었을리는 없잖아. 그러면 단순 변사네, 익사네, 이렇게 종결이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두 명이 이미 뛰어내렸기 때문에 윤 씨는 폭포 위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뒤에서 민 것도 아니고요. 아래에서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뛰라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서 강요하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현장에 있던 모두가 구조를 시도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은해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범죄정황이 나오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내사종결이 된 건데, 반전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거예요.
◆ 손수호> 출발점은 보험이었습니다.
◇ 김현정> 보험.
◆ 손수호> 생명보험인데요. 아내의 권유로 혼인신고 한 지 5개월 만에 보험을 4개나 들었어요. 사망보험금이 8억 원입니다.
◇ 김현정> 8억을 받았어요?
◆ 손수호> 익사로 종결되자마자 이은해가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수상한 점이 있었던 거죠. 혼인신고 직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또 윤 씨의 공식적인 사망 시각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인데요. 이게 2년 전에 가입한 한 건의 보험의 계약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의 4시간 전. 4시간 전에 사망을 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절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은해가 인터넷 게시판에 도움을 청하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목이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
◇ 김현정> 그리고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까지 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험사 제보.
◆ 손수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추적, 탐사추적 프로그램이 이거 살인 의심할만한 건이라 포착을 해서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작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은해가 오히려 제보를 한 거예요.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취재의 시작은 보험사를 고발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보험사 고발프로그램으로.
◆ 손수호> 그런데 제작진이 유가족과 당시 일행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횡포가 아니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의문스러운 행적을 취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예정된 거죠. 그러자 이은해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패소를 했고 결국 방송이 이루어진 거죠. 방송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보험금 노리고 이 남편 살해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은해는요. 이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작년에 SBS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김현정> 2020년 그 방송 상대로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 손수호> 네, 손해배상청구소송 했는데 얼마 전에 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죠.
◇ 김현정> 그래요. 하여튼 이 살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재판이 이루어진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의혹이고 의심입니다마는 진짜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리고 경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했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단순히 그냥 보험 끝나기 4시간 전에 숨졌다, 그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 손수호> 보통 이제 사람을 살해하려면 흉기로 찌르거나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독극물을 먹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를 법적으로는 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작위는 뭐냐. 작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형법 18조에 부작위범 규정이 있는데요.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란 없을 무를 의미하는 거죠. 반면 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살인죄는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해요. 즉 작위로도 범할 수 있고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개별적 행위 가능성,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등 이런 어려운 생소한 개념이 요구되는 데요.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 그 세월호 선장 살인이 적용이 됐는데 사실 물에 일부러 빠트린 건 아니지만. 대피해라 이거 안 하고 자신의 책임 다 안 한 것만으로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손수호> 네. 구조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은 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죽이거나 목 졸려 죽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평가받으려면 진짜 까다롭게 들여다보긴 보겠네요. 재판부에서는.
◆ 손수호> 쉽지 않죠. 특히나 단순히 뭐 그냥 구조하지 않았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럼 다시 가평 계곡사건으로 가보죠. 가평 계곡사건에서 이은해와 조 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받으려면 그러면 물에 빠진 윤 씨를 구하지 않은 부작위를 통한 살인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일행들은요. 구조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윤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 김현정> 구명조끼가 있었는데도 안 입은 거죠?
◆ 손수호>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먼저 다이빙한 조현수가 윤 씨 가까이에서 튜브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에 빠진 윤 씨에게 던져주지 않았다는 점, 또 이은해와 다른 여성 지인이 구명 튜브를 찾으려고 인근 언덕에 갔다왔어요. 2, 3분 동안. 그런데 조현수는 구조하려면 당연히 가까이 갔을 거 아닙니까? 물살이 세지도 않은데.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윤 씨와 멀어져 있었다는 점. 혹시라도 함께 간 지인들은 이게 살인이 아니라 수영 미숙에 의한 익사라는 점을 증언해 줄 목적자를 만들기 위해 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검 결과도 주목해야 돼요.
◇ 김현정> 부검 결과 어떤 부분이요?
◆ 손수호> 고인의 기관지 안에서 포말, 그러니까 거품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익사 전에 수면을 오르내리면서 물과 공기를 함께 마신 경우에 발견된다는데요. 포말이 발견된 걸 볼 때 실제로 고인도 물에 빠져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이은해는 물에 빠진 다음에 조용했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 손수호> 네, 결국 이 진술과 부검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문은 더 강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익사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건데. 좀 추가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더 발견이 되고 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용소계곡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인데요. 2019년 2월에 이은해와 조연수가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복어피와 정소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서 살해를 했지만 치사량의 독성에 미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인 5월에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지인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런 사실들이 포착되면서 용소계곡 건뿐만 아니라 두 건의 살인미수도 추가 입건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세 사람의 관계예요. 어떻게 아내하고 남편이 놀러가는데 내연남이 거기에 동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심지어 당시 가평계곡에 같이 간 지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연인 관계고 남편 윤 씨는 그냥 친한 오빠, 친한 오빠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 김현정> 남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은해 친구인데?
◆ 손수호> 네. 그래서 윤 씨 사망 후에. 그 사망한 윤 씨가 사실은 이은해 남편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제서야.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한 건지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손수호> 남편 윤 씨는요. 사망 당시에 40살이었는데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15년 째 근무했습니다. 11살 어린 이은해를 만나서 2016년 가을에 결혼했는데요. 당시 본가에서 받은 1억 원에 대출금 4000만 원 더해서 인천에 신혼집을 꾸렸고요.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이 있는데도 놔두고 수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생활고를 겪기도 했고요.
◇ 김현정> 이 사람 연봉이 한 6000만 원 넘는다던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왜 생활고를 겪었고 왜 계속 따로 살았어요?
◆ 손수호> 사실 취업도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었으면 생활고에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전과 달리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요. 또 거액의 채무와 수상한 금융거래 흔적까지 있었거든요.
◇ 김현정> 자기 월급도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요?
◆ 손수호> 월급을 심지어 조연수에게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이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진짜 미안해 전기금 끊긴다고 해서 3만 8000원만 보내줘. 아껴 쓸게. 월급 탄 거 내가 다 보냈어. 돈이 하나도 없어 1만 원만 입금해 줘.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랑 생수 사먹을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친구들 증언도 나오는데, 생전 돈을 안 빌리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3000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 손수호> 너무 소액이니까 더 이상한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3000원 빌려 달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잖아요.
◆ 손수호> 이은해에게 과할 정도로 퍼주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심지어 윤 씨가요. 장기매매로 돈을 마련하려 했던 기록까지 나왔고요. 또 끔찍합니다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등산용 로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은해는 해외여행 계속 다녔거든요. 결국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이은해가 이 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던 거 아니냐. 방법이 무엇인지 경위가 어떤 지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따로 살게 된 것도 직장이 멀리 있어서 따로 살았다, 이렇게 주변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은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난 편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손수호> 남편 측에게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참 기가 막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이은해 주변에 다른 남성들도 의문의 죽음을 과거에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손수호> 지금 이게 경찰 수사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온라인상에 제기되면서 이게 짜 맞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친구가 살해된 거냐.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냐. 이은해가 정말 관여하고 개입한 거냐. 아니면 정말 대단한 우연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경찰이 확인을 해 준 건 아닌 거죠. 주변의 증언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 드러난 건 이은해와 조현수가 잠적 직전에 자신한테 악플다는 네티즌 고소해서 합의금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던 데 맞아요?
◆ 손수호> 작년 4월에 네티즌 100여 명을 고소했대요. 그래서 작성자들의 직업이나 글의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해서 받았다는데 150만 원을 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때는 공개수배 되기 전인 거죠?
◆ 손수호> 사실 공개수배를 통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모텔촌에 있다, 지하철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아직 소재 파악되지 않았고요. 해외에 밀항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도피 중일 텐데 4개월 째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어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 손수호> 진료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4개월 전이면 어떻게든 숨어있을 수 있는데 누가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조력자가 있거나 어떤 조직이 도와주거나 그런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정도죠.
◇ 김현정>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 손수호> 밀항이 쉽지가 않고 코로나 시국이라 더 어렵기도 합니다.
◇ 김현정> 물론 이게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잡아서 수사를 철저하게 더 해야 될 텐데.
◆ 손수호> 맞습니다. 영원히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오늘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 손수호> 목격하신 분들은 꼭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