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주요 감면대상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 1천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 5천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 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경주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은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을 감면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