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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주민 간 갈등 "과태료 부과하라"

전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주민 간 갈등 "과태료 부과하라"

    핵심요약

    열흘 사이 100건, 2월 한 달 동안 700건 민원
    "자기만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주민들 불만"
    사진 찍어 보내고 "내연기관차 과태료 부과하라"
    "충전 끝났는데 자리 양보 안 한다"는 민원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면에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돼 있다. 송승민 기자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면에 내연기관차량이 주차돼 있다. 송승민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되는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주차 면을 두고 전기차 보유자와 내연기관차 보유자간의 갈등은 물론, 전기차 보유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었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됐으며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도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내려왔다.
     
    또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의무 설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충전시설 비율은 신축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개정됐고 기축시설은 2%로 신설됐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되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 공간이 늘어나 내연기관차가 주차 가능한 면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아파트에선 내연기관차 소유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10여 건의 민원을 냈다.
     
    또 다른 전주의 아파트 주민대표는 시청으로 전화를 걸어 "전기차 수요량보다 일반차량이 더 많은데 전기차 소유주가 자기만의 주차 공간인 것처럼 활용해 불만이 많다"며 "과태료 등의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공지사항. 개정된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공지사항. 개정된 친환경전기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도 있다.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사진을 찍어 보냈음에도 내연기관차가 또 주차를 했다"며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전화도 쏟아지고 있다.
     
    전기차 차주간의 다툼도 있다. 충전시설에 급속 충전시키고 1시간 이상이 지나거나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나 완충이 되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열흘 사이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만 100여 건, 지난 2월 한 달 동안 700여 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조치를 하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게 맞다"며 "지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정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동참이 중요한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보급된 전기차 2대당 1대꼴로 설치된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점검에 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자체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설치한다.

    시·군은 각자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충전방해 10만 원, 충전시간 초과 10만 원, 충전구역 훼손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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