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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법리 왜곡…재매각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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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법리 왜곡…재매각 차질 없이 추진"

    "배제 결정, 에디슨모터스 측 인수대금 미납…법 위반 사항 없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측의 주장과 무관하게 새로운 인수의향자와 재매각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와 최근 진행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에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1조에 따른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완전 배제하고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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