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라정기 청장)은 5월 31일까지 2022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말 현재 포항시 북구청의 체납자는 2만 4034명, 체납액은 111억이다.
북구청은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체납세 59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고의,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 7174명, 24억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하고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해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