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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대구시 제공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을 비롯해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년 137,000대에서 2021년 135,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1,460건에서 2021년 1,217건으로 16.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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