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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에 팔고 4억으로 신고…실거래 신고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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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에 팔고 4억으로 신고…실거래 신고 위반 무더기 적발

    서울시, 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등 2025건에 대해 과태료 41억 6천만 원 부과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이었다.

    서울시는 또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세금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와 B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8억2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씨와 D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2억 7백만으로 확인돼 역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고가 의심 신고사례였다.

    E씨와 F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됐다.

    한 법인과 개인이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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