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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아그라 제공 의혹' 현역 순천시의원 수사 착수

전남

    경찰, '비아그라 제공 의혹' 현역 순천시의원 수사 착수

    해당 의원, 피해자에 사실 확인서 요구 ··· 농촌 고령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민주당 윤리감찰단, 일주일여 만에 사건 종결 ··· '쇄신 의지' 있나
    경찰, 선거법·약사법 등 법 위반 여부 수사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제공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현역 의원이 예비 유권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비아그라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전남CBS 노컷뉴스 3.25. '"남편이 좋아할 것" 출마 예정 선거구에 비아그라 건넨 순천시의원 논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약사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놓고 A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의원은 보도 이후 해당 마을을 찾아가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해봤다.


    피해자 찾아가 사실 확인서 요구···'2차 가해' 소지

    CBS 노컷뉴스에 기사가 보도된 이후 A 의원은 제보자 B 씨와 당시 같이 있었던 일행 3명을 불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그날 만났던 카페에 모두 모였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사실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해 A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한 일이 수십 년 살아온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고, 특히 내 존재가 알려지는 일이 두려워 일행이 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의원은 사실 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제출했고, 윤리감찰단은 이를 근거로 사건이 회부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6.1 지방선거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쇄신 의지를 보여준 민주당이었지만 정작 소속 의원의 '비아그라' 사건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마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란 점과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농촌 지역에서 나홀로 "A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쓰기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당내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순천의 한 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한 것은 측은함을 이용한 감정적인 협박, 즉 2차 가해에 해당된다"며 "피해자는 심적으로 또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의원은 확인서 작성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써 준 것이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일축했다.

    제 3자도 성적수치심 든다면 '성희롱' 해당

    비아그라 관련 대화를 주고 받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성 문제가 되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 성립한다"며 "'남편이 좋아할테니 비아그라를 가져다 주겠다'는 이야기 등은 일반인 어느 누구나 들어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으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남성이 아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출처 알 수 없는 비아그라, '약사법' 위반

    A 의원은 취재진에게 "(비아그라) 관련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예비 유권자 B 씨에게 직접 건넨 건 아니"라며 "같이 갔던 후배가 차에 있던 비아그라 몇 알을 가져와 B 씨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후배가 차에서 비아그라 몇 알을 가져와 건넨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상호 약물작용 시 생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순천의 한 약사 남모씨는 "비아그라가 다른 약들보다 주의사항이 많다는 건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의사의 모니터링을 거친 후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전남지부 민남기 이사도 "이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복용하는 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약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 잘못 알려진 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배가 건넸다' ··· 제3자 기부행위 위반 여부도 

     A 의원은 비아그라를 건넨 건 '자신'이 아니라 '후배'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제 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제 3자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나 그 승리에 기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 A 의원의 후배가 예비유권자 B 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넸다면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A 의원은 B씨 등에게 해당 마을이 포함된 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밝혔고, 실제로 A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에 해당 선거구 출마자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현직 시의원이 비아그라를 한 두 알 전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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