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이어간다.
전북도는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389회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이들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착한임대인'이 해당된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도 적극 시행한다.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4월에서 7월 말로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한다.
전북도 김미정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제 지원 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