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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표결 불참"

국회/정당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표결 불참"

    "국회가 9명 중 3명이나 추천, 탄핵심판의 공정성 훼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결국 법원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 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 참여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묻는 질문에 "권한대행에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지 않는데 정당성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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