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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초등학생 두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구속

    영장심사 후 "죽을죄 지어 벌 받겠다"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 진술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가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8살, 7살 아들 두 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복 차림의 A씨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자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40분 뒤 오후 3시 16분쯤 법정 밖으로 나온 A씨는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별거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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