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인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상당 기간 집을 비우는 등 보살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아사(餓死),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용된 혐의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