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대통령 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초순쯤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정당관계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9일 취재·보도요원이면서도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 업무를 간섭하고 출입통제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등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