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4월 14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49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는 6월 첫 주 지방선거가 있는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사팩토리 부속 시사연구소가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코너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시장 후보자 인터뷰로 정치팩토리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코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시작합니다. 코드 너무 좋은데요?
◆이동훈> 김 피디께서 코드를 너무 좋게 만들어주셔서 3년 동안 CBS에 충성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멋진 이동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동훈> 그간 일단은 코로나19가 계속 좀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잘 피해 가고 있습니다.
◇김유리> 다행입니다. 끝까지 잘 이겨내보죠. 울산지방검찰청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들릴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일단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검수완박'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많이 나뉘는 입장입니다.
◇김유리> 네 어떻게 나뉘어요?
◆이동훈> 그러니까 동의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이게 다 검찰 권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합당한 견제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권 장악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권력이나 금력과 손잡고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 편파 수사 등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사법경찰 간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사는 그에 대한 사후 조사에 그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입장은.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 같은 경우에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비판받아 온 건 사실이다. 근데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검수완박, 검찰 왕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배심제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국민주식 형사사법 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엊그제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수사권을 삭제하겠다고 결과를 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당장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동훈> 일단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6대 범죄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도 보았잖아요. 중수청 설치에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출범하지 못한 것처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면 국회 통과 국무회의 공포가 이루어지면서 3개월 후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라는 게 거의 불필요하죠. 그래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수사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중대청이 설치되기 전에 결국은 중대청이 설치가 안 되면 경찰이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권 분리 후에 경찰 통제에 대한 더 깊고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법조계의 고견을 한 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수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동훈> 네 드디어 좀 가볍게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빵'입니다.
◇김유리> 네 우리 가까운 사람이 당했죠.
◆이동훈> 네 그렇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깨빵을 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습니다.
◇김유리>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깨빵이라는 단어를 좀 취재해 봤는데, 공격을 의미하는 속어 빵과 어깨가 합쳐진 신조어예요. 영어로는 'Shoulder Check'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기 십상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오해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깨빵의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동훈> 네 일반적으로 어깨빵 같은 경우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마주 보고 오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앞에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서로 고의가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쌍방 과실 폭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실 폭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김유리> 만약에 핸드폰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이동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과실 손괴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배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어깨빵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과실치상으로 의율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다만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가까운 사람이 당했잖아요.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를.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나 각종 개인 방송에 올릴 목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를 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돈 벌려고 그렇게 해요. 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2014년 11월경 수원역 부근에서 고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깨빵을 하고 지나간 40대 회사원이 폭행죄로 의율돼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검거된 건 또 다행이네요. 근데 또 어깨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이후에 서로 간 시비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사람이 죽는 케이스도 있었다면서요?
◆이동훈> 네 참 안타깝지만 사소한 싸움으로 사람이 죽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단 2018년경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20대 청년 2명이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히자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인사불성이 되자 놔두고 도망친 거죠. 상당 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는데,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다 잡혔어요. 이때 재판부가 위 청년 2명에게 상해치사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리>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훈> 물론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했어요.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지난 8월경인데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던 B씨와 어깨를 부딪혀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김유리> 네 싸울 일도 아닌데 이걸 싸워요. 진짜 못 났다.
◆이동훈> 그리고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B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A씨가 상해치사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A씨 변호인이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잘 들으세요. 재판부에서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과잉 방위란 게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B씨 같은 경우에 때려서 죽였잖아요. 자기방어가 아니죠. 그리고 왜 집행유예냐 하면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A씨가 유가족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사람 목숨 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어깨빵을 잘못했다가 3억 원 지급하고 그 외에 더 지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어깨빵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동훈> 일단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먼저 사과를 하세요.
◇김유리> 피해자인데.
◆이동훈> 네 내가 일단 피해자인데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일단은 이제.
◇김유리> 쌍방 과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동훈> 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아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99% 상대방에서도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는 그냥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가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사과해라,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휴대폰을 드세요. 112를 누르시고 "여기에 고의적으로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절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시비 거는 장면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촬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 후에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에 휴대폰에 촬영한 장면을 넘기시고 함께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로 상대방 시비에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경찰 수사 후에 시비를 건 상대방이 폭행으로 의율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합의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합의를 하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하면 죄가 사라지는 죄가 있는데, 폭행죄도 그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불가벌 즉, 처벌은 안 받게 되는데. 합의를 못하면 약식 벌금이라도 받게 될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해줄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합의 생각이 없으시면 검찰에 조정의사 물어봐도 없다고 하시고 검찰의 조정기일에 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검찰에서 사건 처리 후에 결과까지 알려줄 겁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어깨빵 진짜 큰 문제가 아닌데 서로 피해자라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