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9660명에게 지난해 1차 지원액보다 17.5% 증가한 44억 7300만 원의 교육급여 1차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 및 부교재 등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에 비해 21.1% 인상해 초등학생은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 예산은 61억 8500만원으로 학생 1만 1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비해 7억 9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