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폭력상담소.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시가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대표자를 재확인하는 등 보조금 환수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A씨가 시설장 채용 시정명령 처분과 보조금 환수 처분, 시설장 직무정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를 재결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를 상담소 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한 근로자로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재결서에서 "이 사건 시설장 채용 시정명령 처분과 이 사건 보조금 환수 처분, 이 사건 시설장 직무정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여수성폭력상담소가 그 명의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소를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담소의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뿐 상담소에 이뤄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대표로서의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2002년 7월 개인상담소로 설치 신고했으며 설립 당시 강 의원이 대표(운영주체)이자 시설장인 소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그해 7월 1일자로 상근 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시설장 교체만 이뤄지고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시설폐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는 당초 행정심판위의 결론에 따라 강 의원을 상대로 전라남도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처분한 보조금 7천만 원, 채납된 상담소 임대료 1천여만 원 등에 대해 환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최근 행정심판위 결론으로는 보조금 환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전라남도 법률 자문 등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뒤 대표를 특정해 보조금 환수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