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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지방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감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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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지방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감면 조례 개정

     

    인천시, 지방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감면 조례 개정


    인천시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신청과 납부 방법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하고,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와 개인분 주민세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


    인천시는 오늘부터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50개 이상이면 의무 설치에 포함됩니다.
     
    전용 주차구역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에서 2% 이상 5% 이하로 늘어나며,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돈 왜 안 갚아" 흉기로 친구 찌른 30대 검거


    인천 논현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전 오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에서 친구인 30대 B씨가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중비한 흉기로 가슴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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