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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위해 권리당원 모집한 지인 4명 불구속 송치



경인

    안승남 구리시장 위해 권리당원 모집한 지인 4명 불구속 송치

    안 시장, 업무방해·업무상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혐의'
    안 시장의 아들, 군 근무지 특혜 등 관련 의혹도 '혐의 없음'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지인들이 안 시장의 재선 당내 경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십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안 시장의 지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안 시장의 재선 당내 경선을 위해 자신들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십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리시청을 2차례나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했으나, 안 시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안 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킨 혐의(업무방해), 노후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신축 건물로 이전해 구리시 예산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안 시장의 둘째 아들이 상근예비역으로 구리시청에서 근무해 군 근무지 특혜 등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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