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세대들도 아파트 하자를 무제한으로 단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제공아파트 하자 분쟁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들도 단체로 한번에 하자사건을 신청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약 9년 만에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오는 25일부터 전면 개선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균열·누수·붕괴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기 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4천 건의 분쟁을 신청받아 처리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될 정도로 분쟁이 급증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했지만, 시스템이 오래돼 하자 신청자는 물론 관리하는 조정위원회도 불편할 정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우선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도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같은 시기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단체로 사건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덜은 것이다.
건축물대장 상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 연계. 국토교통부 제공예전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아파트 단지·건설사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에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찾아 입력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의 단지정보,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을 신청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만 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사무국 직원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일일이 우편으로 송달처리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송달 처리하던 것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하고,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게 돼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