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현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 41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첫 주말인 23일과 24일에만 8명이 단속됐다.
이 중 24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 17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실제로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 교차로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A씨는 점심에 막걸리 2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는 일행들과 함께 고사리 채취를 끝내고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마신 60대 남성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차를 몰다 단속됐다.
이처럼 거리두기 해제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뿐만 아니라 시외권 식당가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밝혔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