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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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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업주 등 3명 검거

    핵심요약

    2년 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하면서 12억원 벌어
    경찰,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

    성매매 장소.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성매매 장소.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에서 2년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2억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이 성매매 업주 등에게 압수한 대포폰과 현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이 성매매 업주 등에게 압수한 대포폰과 현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여러 개와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받으면 속칭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을 12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놓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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