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곳의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해 단속에 걸렸다. 또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 관련 서류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 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또 다른 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육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 관련 서류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 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큰 영향을 미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