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자신이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 시켜주니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은 현재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 작성) 중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관련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법 개정 시한이었던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날 중앙선관위는 현행법 개정 없이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 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 인데,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라고 반문한 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선관위를 비판했다.
다만, 장 비서실장은 아직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추진 방안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잘 다듬어서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법 관련 국민투표 추진 방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