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에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여야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관련법)을 살펴보면, 검찰에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범위는 삭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해당 수사를 이관할 중수청에 대한 대목은 삭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안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담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본인들도 정부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거고 법안을 논의해야할 텐데,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생각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1년 6개월 이후 중수청이 설치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금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지적하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담긴 내용 이상이 입법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자신이 상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열면서 당초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이 조정안이 아닌 기존 소위안(案)이라는 점을 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한국형 FBI)'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장 중재안을 놓고도 검찰 수사권은 즉시 삭제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중수청에 대한 논의 속도가 너무 늦어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27일 상정된 개정안에는 아예 언급조차 사라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라 중수청 출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