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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공시지가 8.2%.주택 공시가격 3.92% 일제히 상승

청주

    충북 개별공시지가 8.2%.주택 공시가격 3.92% 일제히 상승

    공시지가 청주 청원구 9.41%.주택 공시가격 괴산군 5.47% 최고 상승
    최고지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 ㎡당 1160만 원
    최고가 개별주택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4억 8300만 원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충북지역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3만 400여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2%나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평균상승률보다는 1.73%p 낮은 것이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11개 전 시군의 지가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상업지역 활성화와 산업단지 착공 등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청주 청원구가 9.41%로 가장 높았고 옥천 9.02%, 진천 8.78%, 영동 8.6%, 충주 8.54%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상가 부지로 ㎡당 1160만 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있는 임야로 ㎡당 206원이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평균 3.9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괴산군 5.47%, 진천군 5.06%, 보은군 4.96%, 옥천군 4.63%, 음성군 4.01% 등 순이다.

    전체 주택의 94.73%가 3억 원 이하였으나 3억 원~6억 원 이하가 9504가구, 6억 원 초과도 1567가구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14억 8300만 원이고 최저가는 증평군 증평읍의 단독주택으로 85만 7천 원에 불과했다.

    도는 공시가격 관련 158건의 이의 신청을 받아 6건을 상향하고, 47건은 하향 조정했다.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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