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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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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핵심요약

    코로나19 손실 보상·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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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기한 연장 제도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공보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등에서 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추가 기한 연장도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경남도 강성근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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