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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검수완박 최종법안,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검수완박 최종법안,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핵심요약

    '검수완박'도 '검수덜박'도 아닌 수사권 유지법안
    고발인 이의제기 삭제로 선거법 재정신청권 박탈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
    5년 내내 검찰개혁 외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도 성찰이나 반성 없음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불렸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됐습니다. 법률은 4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렇지만 두 법률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검수완박 최종 법안,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 김현정> 통과는 이미 됐고 이미 공포는 됐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죠. 고쳐야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겠다는 건데 많습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재청신청권이 박탈됩니다.

    ◇ 김현정> 이거 많이 지적 나왔던 이야기이죠.

    ◆ 권영철>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선거는 부칙에 따라서 연말까지 수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도 인지수사를 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아서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고발인은 못 해요. 고소인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이전에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하더라도 송치는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든요. 재정신청권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그게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하는 건데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으니까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잖아요.

    ◇ 김현정> 경찰 차원에서 무혐의를 줘버리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그게 끝나게 되는 거죠.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런데 고발인은 보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 사실은 이게 최대 독소조항으로, 선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들 지적해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 질문했더니 인정을 하면서 바로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권영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정 - 좀 늘리는 것도 논의하실 생각이세요?

    윤호중 - 지금 이제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소와 고발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요. 상습 고발자, 이런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발자들도 있거든요. 사회 정의를 위한 것도 있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정 - 그럼 일단은 이대로 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걸 보완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윤호중 - 네.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영철> 법안을 개정하면서 미비한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로잡겠다, 그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잡지 못한 걸 나중에 바로잡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례가 다르지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안에 동의했고 의총에서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로 뒤집었어요. 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서명한 것도 뒤집는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로 바로잡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개특위가 12월까지 운영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다 경찰이 이거 무혐의다 하면 어? 그게 왜 무혐의예요? 이의제기를 제3자는 못 하는 상황.

    ◆ 권영철> 고발. 고발자는 못 하게 되는 상황.

    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죠.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뭡니까?

    ◆ 권영철> 두 번째 독소조항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모호'다는 겁니다. 법률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동일성도 아니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 권영철> 그러니까 처음 개정안은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정안에는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서경대 정웅석 교수는 "동일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처음에는 동일성을 같은 범죄라는 개념으로 쓴 것 같으면 이것도 후퇴를 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니까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실무선에서 엄청나게 혼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서로 막 이게 왜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웅석 교수는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각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해석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제가 범인이에요. 그런데 뭐 하다가 다른 게 하나 나왔어. 저는 이건 동일성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주장할 거고 이 수사기관 쪽에서는 동일성 범위에 있다고 주장할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공범 문제, 압수수색의 범위, 여죄 수사의 범위 등에서 수사기관과 수사자와 피의자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성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던 개념이라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했고요.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이라는 법조항은 그냥 읽어도 그냥 읽어도 갸우뚱하다. 검찰이 멋대로 해석해서 수사권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하자는 쪽이나 하지 말자는 쪽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이런 조항이 하나 또 있고 세 번째 독소조항.

    ◆ 권영철> 세 번째는 중요한 지점인데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검수완박'도 '검수덜박'도 아니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여섯 개 남겨 두었다가 그것조차 두 개로 줄이고 그것조차 1년 6개월 후에는 다 빼앗겠다는 게 검수완박 법안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 범죄를 2개 범죄로 줄였습니다만 내용을 따져보면 별로 줄어든 게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외형상 축소됐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부패와 경제 등 중요 범죄는 대부분의 공직자 범죄와 연결돼 있다. 심지어 정치인들의 뇌물도 부패에 들어간다. 직권남용도 부패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특수수사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직권남용도?

    ◆ 권영철> 네,

    한 현직 판사도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남용 등의 검찰권 남용도 못 막을 것 같다."면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참여연대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직접 수사는 사실상 손 못 댔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결국 변죽만 울리다 말아버린 셈"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양 변호사는 "부패와 경제수사가 인지수사의 주된 대상이었고, 방산비리는 사건이 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체로 부패와 경제수사로 방산비리 수사 대처가 가능하고, 공직자 범죄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 하위 공직자의 경우가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부패, 경제수사를 타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 김현정> 아니,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특수수사 같은 것.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해서 터는 식의 수사, 이거 줄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중요범죄 중 부패범죄가 11개 항목이 있는데.

    ◇ 김현정> 부패.

    ◆ 권영철> 공무원과 주요 공직자는 형법 129조부터 133조까지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게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 수뢰, 뇌물 공여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법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 범죄는 17개 항목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범죄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사기, 배임, 횡령만 아니라 나머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는 부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가.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대통령령을 손 보면 얼마든지 수사대상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 권영철> 그렇죠. 민주당이 법안 절충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밀어붙이면 그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현정> 그러네요. 네 번째는 뭡니까?

    ◆ 권영철> 네 번째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검사의 소추가 아니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소 유지와 공소 제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소 제기는 안 되는데 공소 유지는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기소 검사가 공소 제기만 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

    ◇ 김현정> 그러니까 공소 유지라는 말이 어려운데 재판장에 나가는 말이죠?

    ◆ 권영철> 그러니까 공소장을 써서 재판에 회부하는 게 공소 제기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끌고 가는 게 공소유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재판을 쭉 유지하는 사람이.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인 거죠?

    ◆ 권영철> 달라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석에 논란이 생기는 거죠.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 제기한 검사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수사팀이 움직일 경우에는 공소장에 이름을 쓴 검사만 공소 제기한 걸로 볼 건지, 수사팀 전체가 공소제기한 걸로 볼건지? 법 조문에는 공소제기만 못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해도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네 가지 이 법안에 대해서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면서 이거를 사실 밀어붙인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을 국정 개혁 최고 아젠다로 설정했죠. 그렇지만 초기 2년은 국정농단, 사법 농단 수사하느라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역대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렸어요.

    사실 5년 내내 검찰개혁 외치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역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죠.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 힘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법안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도 문제가 많고, 여론도 나쁜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중수청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로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중수청이 설립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권영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수사권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또, 검찰총장이 직접수사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부서를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확대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실질적인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 김현정> 이쪽도 저쪽도 지금 다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이유로.

    ◆ 권영철> 문제가 많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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