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대장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차량 등 총 6378건이며, 체납금액은 54억 5천만 원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압류자료를 분석해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하고, 6월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개월 간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후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