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5월 한 달간 캠핑 수요 급증과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지역 내 등록야영장의 안전·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온라인 사전조사로 미등록 불법영업 정황을 확인한 야영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관광사업체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고발 조치 및 불법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일 기준 포항시에 정식 등록된 야영업체 4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화재 예방시설과 전기·가스 사용기준, 방송시설·이용객 안전수칙 등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한 만큼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